2024-04-20 12:51 (토)
모두가 기념할 수 있는 `제헌절` 돼야
모두가 기념할 수 있는 `제헌절` 돼야
  • 김국권
  • 승인 2017.07.18 1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대 국경일 중 공휴일 제외 의미 모르는 사람 급증 자녀 교육 위한 재지정을
▲ 김국권 전 경남도의원
 지난 주말에 초등학교 5학년인 작은 녀석과 간만에 데이트를 했다. 자주 서로 영화도 보고 둘이서만 놀기도 하기에 서로의 어색함은 없지만 이번은 개인적인 사건(병원입원)으로 인해 참으로 오래간만에 찾은 영화관 이였기에 새로운 감회였다. 재미나게 영화도 보고 맛난 점심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중 길거리에 나부끼는 태극기의 계양을 보고 물어본다. "아빠. 무슨 날 이가?"

 시대차이를 느끼게 하는 질문 이였다. 나는 당연히 제헌절이 공휴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난 1948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여 자주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해서 그 뜻을 기려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살펴보니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휴일 수 증가로 기업의 생산차질과 인건비 부담증가 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이미 10년 전부터 공휴일이 아님에도 아버지는 제헌절을 알고 있고, 초등학교 5학년이라 10년을 세상에 산 작은 녀석에게는 제헌절을 듣도 보도 못한 날 이였던 모양이더라. 그런 그에게 난데없는 태극기가 전봇대에?

 우리나라에 5대 국경일은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인데 한글날은 지난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 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지정이 됐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고 한다. 국경일중에 공휴일이 아니다보니 매년 이런 저런 이유로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고 또 만들어지고 발의됐다가 사라지는 모양인 듯하다. `대체휴일제`를 그렇게 선심성 정책으로 펼치면서 정작 중요한 국경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속내는 모르지만 다른 어떤 날들보다 의미가 있는 제헌절을 그냥 이렇게 둔다는 것은 이해하지를 못하겠다.

 솔직히 `제헌절 노래`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른다. 그리고 `도`에서 한 옥타브 위에 있는 `미`까지 음역대도 상당해서 어린 시절에 조례시간에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모른다. 아직도 기억하는 `삼ㆍ천ㆍ만`하면서 고래고래 목청을 다해야했던 그 노래를 기억하는데 그때는 공휴일라 기억하는 건가? 하필이면 땡볕에.

 비 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루니 /옛길에 새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 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 만 년의 터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대의 요구에 따라 정치권에서 별다른 고민 없이 그때그때 이리저리 국민이 그렇게 바란다는 허무맹랑한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사항을 끼워 맞추고 이렇게 세월을 지나왔지 않았나.

 정말 필요한 것은 국권의 정통성이 진실 아닌가!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조차도 공휴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가끔 진짜 우리나라는 정통성이 있는가에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강제적인 국가의 충성을 요구하는 것도 시대착오다. 기리고 간직해야 할 것이 어디 제헌절뿐 이겠는가마는 꼭 필요한 국경일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철저하게 해서 모두가 인지하는 그런 날을 만들었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