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관계자는 19일 “‘폭염대비 안전대책 매뉴얼 수립하라’는 주장에 대해, 현재 매뉴얼과 위생안전 점검을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경남지부가 주장한 ‘산업안전보건위 개최 거부’에 대해 “교육청 소속 학교는 ‘한국산업분류표상’ 교육서비스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용 노동부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공공 행정 업무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의무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폭염에 대비 찜통 조리실 환경 개선을 위해 냉방기 미설치 167교는 향후 실태조사를 거쳐 추가 설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추경을 통해 16교의 조리실 냉방기 시설을 우선 개선하고, 예산이 미확보된 나머지 학교는 2018년 본 예산에 반영 빠른 시일 내에 냉방 시설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16교를 제외한 나머지 151교의 조리실 냉방기 설치와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교당 2억 9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총 43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살인적 급식종사자 배치 지적에 대해, 경남 조리 인력 배치는 1식 학교의 경우, 조리사 1명당 최대 급식인원은 147명이며, 3식 학교는 1명당 최대 100명꼴로 이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인력운용 분석을 통해 적정배치 기준을 재설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급식노동자 휴게 시간 확보 요구에 대해서는, 근로자 건강보호와 재해 예방을 위해 적정 휴게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