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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집유 누가 수긍할 수 있나
여중생 성폭행 집유 누가 수긍할 수 있나
  • 경남매일
  • 승인 2017.07.2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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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통영 지적장애 여중생 성매매사건의 판결은 우리의 형사재판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하는 탄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숨고 가해자가 오히려 활보하는 우리사회의 부조리한 단면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여중생 3명 등 중학생 4명이 조건만남을 알선해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하다, 이 학생이 견디다 못해 거부하자 집단폭행과 성행위 동영상까지 찍은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발생했다. 초기 부실 수사 논란에 국선변호인의 조력까지 거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1심 재판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위한 재판이었다고 피해 가족들은 호소한다. 가해 학생들이 초범이 아니라는 점도 간과됐고, 가해 학생의 부모가 재산이 많아 처벌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피해 학생의 우려도 있었다고 한다. 1심 판결은 가해자들이 사건을 자백하고 미성년자로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학업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모두 석방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고는 하나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데도 반성하고 학업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석방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알 수가 없다.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미성년자 범죄에 이런 재판으로는 우리사회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이런 범죄보다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다고 한다면 이번 1심 재판은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응분의 댓가를 치루게 하는 것이 그 미성년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최근 현직 변호사 72%가 형사재판 공정하지 않다고 한 설문조사결과가 생각난다. 검찰개혁만 부르짖을 게 아니라 법원개혁도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알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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