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54억 원 규모의 17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어업인의 자립영농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융자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이다. 지원기준으로 개인은 3천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천만 원까지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다.
융자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이다. 지원기준으로 개인은 3천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천만 원까지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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