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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연내 정규직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내 정규직화
  • 연합뉴스
  • 승인 2017.07.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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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19만1천명 파견ㆍ용역 12만명
▲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ㆍ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31만 명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화 대상은 아니지만 처우가 개선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 184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19만 1천233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 655명 등 31만 1천888명이다.

 이들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11개월 이상’ 상시ㆍ지속적 업무일 경우에 정규직 전환대상이었으나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친다. 청소원ㆍ경비원ㆍ시설관리원이 대부분인 파견ㆍ용역 근로자는 게약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하되, 소속업체와 협의 시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폭발물이나 화학물질 관리,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도 전환 대상이다.

 전환 예외 대상도 있다.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간헐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처럼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관에 채용된 인력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청소, 경비 등 주로 고령자들이 종사하는 직종의 경우 필요에 따라 65세 이상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간제의 경우 휴직대체 근로자, 실업ㆍ복지 대책으로 제공된 일자리는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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