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일부 인용
거창군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가처분 일부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기존 결정을 인가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7 거창한 여름연극제’로 행사를 변경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8일 (사)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에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가처분 일부인용 법원 결정에 대해 거창군은 이의신청과 가처분 효력집행 정지신청을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거창군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는 이번 결정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 준비해오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2017 거창한 여름연극제’로 변경해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28일부터 한여름 밤 수승대 관광지에서 성대히 펼쳐질 연극제는 ‘거창한 연극세상, 별이 부르는 유혹, 아름다운 선물!’이란 슬로건으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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