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의도 등 더 조사”
속보= 검찰이 합천 엽총 인질극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10일 4면 보도>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 12일 경찰이 미성년자약취유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송치한 피의자 김모(41) 씨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수사한다고 23일 밝혔다.
2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31일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이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한 차례 최장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다음 주께 김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측은 “사안이 중한데다 어린 아들을 인질로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구속기간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아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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