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3:03 (목)
피서지 치안, 경찰이 책임집니다
피서지 치안, 경찰이 책임집니다
  • 최영학
  • 승인 2017.07.25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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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학 김해서부경찰서 진례파출소 경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다.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휴가철에 급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 수법 또한 대담해져 안경, 손목시계, 라이터 같은 생활용품에 장착된 소형 위장형 카메라는 자세히 뜯어봐도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다. 이 물건들이 전부 몰래카메라다.

 범죄 없는 피서지를 만들기 위해 경찰이 하는 일은 주요 피서지에 몰래카메라탐지기를 보급해 카메라같이 생긴 몰카탐지기를 이용해 음지에 숨겨진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찾아내는 것이다. 경찰은 몰래카메라탐지기로 주요피서지 탈의실, 화장실 등을 정밀 점검하고 있다. 여름 경찰관서는 성범죄전담팀이 집중 순찰하고 있다. 성범죄전담팀은 피서지에서 빈발하는 성범죄, 절도, 폭력 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성범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전담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보호받도록 하고 있다.

 큰 죄의식 없이 찍어서 유포한 몰래카메라 처벌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고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또 몰래카메라 촬영 중 저장하지 않고 종료했더라도 범죄는 성립할 수 있다. 몰래카메라는 신고가 최선의 예방이다. 중요한 건 신고이다.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 스마트 국민제보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몰래카메라는 중요 성범죄이다. 워터파크에서도 물놀이장에서도 계곡에서도 몰래카메라 범을 만날 수 있다. 경찰은 늘어나고 있는 몰래카메라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 보상금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신고 보상금제도는 조직적, 반복적, 성폭력 사건, 대형몰카 사건, 영리 목적 몰카 사건, 기타 일반 몰카 사건 등 탐지 활동과 함께 몰래카메라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이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찰은 또 여름철 피서지에 빈발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 여성범죄에 대해 성범죄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연휴에는 인력을 집중 투입 단속도 하고, 성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지역 경찰 거점근무 등 집중순찰로 범죄 예방 분위기 조성과 사전제압을 위한 가시적 순찰활동을 실시한다. 또 사복순찰을 병행하는 등 성범죄예방 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우리 경찰은 피서지 여성범죄신고접수 시 최우선으로 출동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조기 해결토록 하고 유사범행 여부 등 철저히 수사해 입체적 종합적 구속 수사 등 엄정처리할 것이다.

 또 성범죄예방과 관련해 실제 피서객들이 체감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찰에 바라는 점을 청취하고 피서지 취약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피서객들이 피서지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경찰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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