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2:15 (수)
증권사, IRP 고객 유치 ‘후끈’
증권사, IRP 고객 유치 ‘후끈’
  • 연합뉴스
  • 승인 2017.07.26 2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수료 폐지 등 경쟁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대상이 26일부터 자영업자와 공무원ㆍ군인 등으로 확대되면서 증권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후끈 달아올랐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 만 55살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관리계좌다.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1천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액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 가입은 종전까지 퇴직연금 가입자나 퇴직금을 수령한 사람만 가능했다. 그러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날부터 퇴직금제도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ㆍ교직원ㆍ군인 등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삼성증권은 이날부터 0.33∼0.35% 수준이던 IRP 수수료를 폐지해 운영ㆍ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삼성증권 측은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수수료를 폐지했으며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도 이날부터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날부터 금융회사 지점 방문이 쉽지 않던 지역의 군인이나 도서ㆍ산간지역 고객을 위해 증권업계에서 처음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시작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