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5:52 (목)
통영 성매매 가해자 중형
통영 성매매 가해자 중형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7.07.26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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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중생 강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속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통영 지적장애 여중생 성매매 강요 가해자 청소년들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21일자 4면 보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6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18ㆍ여) 양 등 남여 청소년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행 정도가 무거운 박양 등 2명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가담 정도가 약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앞으로의 후유증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6월 선후배 사이인 이들 중학생 4명은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알선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하다 피해학생이 견디다 못해 거부하자 여관방에서 마구 때리고 옷을 벗긴 뒤 성행위 동영상까지 찍었다. 가해학생들이 한눈을 판 사이 피해학생이 새벽에 여관을 맨발로 도망쳐 나와 길 가던 차를 세워 지구대에 신고하면서 이들은 붙잡혔다.

 피해 여중생이 받은 성매매 대가는 이들의 여관비ㆍ생활비 등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지난 4월 1심은 “가해자들이 사건을 자백하고 미성년자로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학업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모두 석방했다.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며 2천809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지난 2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제출했다.

 송도자 통영시민단체연대 대표는 항소심 선고 직후 “1심 판결이 일부 뒤집혀 가해학생 2명이 법정구속된 것을 환영한다”며 “피해 여중생과 성 매수 행위를 한 남성들도 정확한 증거를 확보해 처벌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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