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5:10 (토)
기름 유출 2명 입건
기름 유출 2명 입건
  • 하성우 기자
  • 승인 2017.07.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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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해양경찰서는 기름을 유출해 해상을 오염시킨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26t급 어선 소유주 A(58)씨와 선원 B(69)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1일 오전 8시 10분께 사천시 삼천포 신항 앞 해상에 길이 20m, 폭 2m의 검은색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3시간 만에 방제 조치를 마친 다음 오염 조사팀을 꾸려 기름 유출 선박 추적에 나서 이들을 붙잡았다.

 해양오염사범은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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