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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아파트 경비원 보호 나섰다
창원 아파트 경비원 보호 나섰다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7.07.27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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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 근절 등 권익보호 초점 조례개정안 예고
 창원시가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춘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비원들에 대한 부당대우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근로여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지원, 경비실 및 근로자 휴게시설 보수에 필요한 사항, 부당대우 발생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창원시는 경비원들에 대한 부당 대우가 문제가 되자 공동주택관리 관계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부당대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도 같은 선상이다.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종환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아버지 시대의 마지막 직장이라 불리는 경비원에 대해 입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비원들에 대한 부당 대우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서울 압구정의 한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먹지도 못할 음식을 5층에서 던져 주며 먹게하는 등 모욕과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에 시달리던 한 경비원이 분신 사망한 적이 있다.

 이 아파트 경비용역업체는 올해 1월 경비원 74명에게 3개월짜리 근로계약(안)을 제시했다가 항의하는 노조간부에게 문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담배를 피우며 큰소리로 전화하던 입주민이 조용히 해 달라는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며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또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든 것으로 밝혀져 긴급 회수 조치가 내려진 치약을 일부 입주민이 경비원들에게 선물이라며 줘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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