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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 맞은 남해안 관광 발빠른 행보를
호기 맞은 남해안 관광 발빠른 행보를
  • 경남매일
  • 승인 2017.08.0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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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안 관광시대 여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이 개정안은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해안지역을 규제 완화 및 민간투자 등을 통해 관광ㆍ휴양의 명소로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을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 이내의 육지 지역이나 도서 지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난개발 예방을 위해 지구면적은 10만㎡ 이상, 민간투자 규모는 200억 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지구 내의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마리나ㆍ수상레저시설, 야외공연장ㆍ음식점 등 관광ㆍ상업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숙박시설의 설치기준도 완화했다.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비롯해 사업성에 걸림돌이 되는 장벽들을 크게 해소함으로써 남해안 관광시대를 열고자 하는 경남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도내 114㎢에 걸쳐 지정돼 있는 육지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개발에도 청신호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신청이 들어오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구 지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해당 지자체의 공식 반응이 나온 것은 없으나 도내 해안지역 지자체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지정은 경남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다. 후보지를 검토, 분석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경남도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 지자체가 참여해 특색있는 사업계획을 짤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복시설과 불필요한 경쟁은 모처럼의 호기를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해안관광시대는 구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발빠른 대처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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