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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위험수위’ 처벌 강화해야
데이트 폭력 ‘위험수위’ 처벌 강화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08.0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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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8일 만취 상태에서 연인을 마구 폭행하고 트럭으로 사람들을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데이트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이에 대한 분노와 비난 여론이 거세다.

 이 남성은 도로에서 연인인 20대 여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치아 6개를 손상 시키는 것도 모자라 1t 트럭을 몰고 자신을 저지하는 시민들에게 돌진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여자친구가 평소 여러 차례 자신에게 말을 거칠게 해서 쌓인 분노 때문에 범행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3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기도 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천367명이 연인이나 배우자 간에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2014년 6천675건에서 2015년 7천692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지난해에만 무려 52명은 연인을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쳐 그 수위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경남지역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422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됐고 이 가운데 5명이 사망했다.

 상황이 이러자 경찰은 데이트 폭력 근절 특별팀을 꾸려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데이트 폭력 근절은 요원하기만 하다. 연인 간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관대한 탓에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처벌한다고 해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고작이다. 이 때문에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처벌 규정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데이트 폭력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학교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초ㆍ중ㆍ고교에서 공동체 교육은 강조하지만 개인 권리에 대한 교육은 부족한 편이라 잘못된 사회 인식을 만들어 내기 쉽다. 개인이 독립된 인격체임을 존중하는 교육이 시급한 이유이다. 데이트 폭력이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에서도 연인 간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폭력 없는 건전한 연인 관계 유지가 가정으로도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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