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0:15 (목)
대통령께 보내는 교사의 손편지 1천통
대통령께 보내는 교사의 손편지 1천통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7.08.03 2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명일 교육행정부장
 현직 교사 1천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손편지를 썼다. 대통령 당선 축하편지가 아니다. 한국교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 중인 이 편지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현장 목소리가 담겼다. 현직 교사들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업무 및 처우 개선 등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정규 교사가 되는 현행 임용 체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이 의결로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ㆍ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31만 명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화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처우가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계약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친다. 청소원ㆍ경비원ㆍ시설관리원이 대부분인 파견ㆍ용역 근로자는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하되, 소속 업체와 협의 시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폭발물이나 화학물질 관리, 국가 주요 시설 소방업무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도 전환 대상이다.

 예외 대상도 있다.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간헐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처럼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관에 채용된 인력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간제의 경우 휴직 대체 근로자, 실업ㆍ복지 대책으로 제공된 일자리는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사, 교원, 사범대생,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정규직으로 여겨지는 무기계약직 21만 2천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조치가 시행된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지난달 27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예외 대상으로 남겨진 것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전국 기간제 교사연합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를 계속 기간제로 묶어두면 결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대책에서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ㆍ강사 가운데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예외사유 가운데 하나로 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각 시ㆍ도 교육청은 조만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꾸려 기간제 교사 등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31일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은 현행 교사 임용체제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교총은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은 예비교사와 임용고시생 등 수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전환 심의위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임용 고사에 합격하고도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자가 전국적으로 무려 4천여 명이나 된다”며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반대했다.

 현 교원 임용체제는 공개 전형의 엄격한 절차와 검증을 통해 정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이자 유일한 절차다.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은 교사의 신규 채용은 공개 전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은 법률적으로도 교육공무원법에 배치되며, 예비교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 자유권, 공무담임권 등 위헌의 소지마저 안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담은 현장 교사들의 손편지 1천통이 곧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