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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잇단 갑질 행태 적폐청산 대상
지자체장 잇단 갑질 행태 적폐청산 대상
  • 경남매일
  • 승인 2017.08.0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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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의 ‘갑질’ 행정이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의령군이 군립 노인전문병원과 ‘운영비 지급’ 관련한 법적 다툼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의령군은 노인전문 병원을 운영 중인 의료법인에 2억 원가량을 지급해야 처지가 됐다.

 이 의료재단이 지난 2011년부터 의령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군립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4년 4분기부터 적자가 나자 군에 운영비 지급을 하지 않기 시작, 지난해 1분기까지 밀린 운영비는 4억 원에 육박했다.

 의령군은 지난해 2월 운영비 납부 독촉을 이어갔고 재단은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며 4월께 위ㆍ수탁 협약을 해지하기까지 이르렀다. 이 재단은 의령군과 5년간 수탁하기로 협약을 맺었지만 협약 내용 가운데 공중보건의 배치, 기숙사 지원 등을 군이 이행하지 않아 출퇴근 버스 운영 등 운영비 과다지출로 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견 차에 군은 재단 소유 재산을 압류하면서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결국 의료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도내 한 지자체 시장은 재직 때 시가 분양한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업체에게 상업시설 신축 허가를 불허했다. 표면적으로는 주민 민원이 주된 이유였지만 이 단체장의 의견이 컸다는 것이 소문이 무성하다. 거부했다. 3년간이나 거부당한 뒤 결국 행정 소송을 통해 승소했지만 여전히 지자체장 눈치를 살폈다는 게 업체 측의 주장이다.

 또 다른 지자체 시장은 갑질로 기관장 경고를 받기까지 했다. 그는 인ㆍ허가 신청 민원을 법적 절차에 의해 처리하지 않고 최고 결재권자인 자신에게 선보고 하도록 했다.

 프렌차이즈, 군 대장 갑질 등 우리 사회에는 갑질이 끊이지 않는다. 이 같은 갑질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회에 잠재돼 있는 시대착오적 의식구조에 기인한다. 아파트 경비원들을 하대하고 아르바이트에 지친 편의점 청년들을 함부로 대하는 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적폐이다. 법제도 정비는 물론 정부 감시를 통해 갑질 횡포에 더 이상 약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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