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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용 비디오 장비 사용처 조사를
학교 교육용 비디오 장비 사용처 조사를
  • 경남매일
  • 승인 2017.08.0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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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모 여자고등학교가 교육용 비디오 장비를 잘못 운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21일 창원의 모 여자고등학교 남자 교사가 자기 반 교실에 360도 회전 카메라를 학생들 몰래 분필통 바구니에 설치했다. 교사가 교실을 나간 뒤 일부 학생이 바구니에서 불빛을 깜빡이며 교실 안을 찍고 있는 카메라를 발견했다.

 이 여고에는 별도의 탈의실이 없다. 따라서 학생들 탈의 장면을 엿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설치 의도를 의심받고 있다. 학생들이 교실 안을 몰래 촬영한 교사에게 항의했지만, 학교는 아무런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해당 학교는 교사로부터 “카메라 테스트 차원에서 설치했다, 시험 기간이라 카메라 설치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수업 분석을 위해 360도 촬영 가능한 카메라를 구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항의 방문도 있었지만 학교 측은 이런 사안을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되고 나서야 현장 조사에 나섰다.

 교육용 기자재는 애초 구입 목적에 알맞게 사용해야 한다. 특히 첨단 영상장비는 성능이 우수해 성범죄 등에 사용하고 싶은 충동에 빠질 수 있다. 창원 모 여고에서 수업분석에 사용했다는 비디오카메라는 360도 회전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비디오카메라다. 게다가 와이파이 기능이어서 학생들 몰래 영상을 통해 교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도교육청은 교육용 장비 활용이 본래 목적에 사용되는지 일제 조사해야 한다.

 교사는 수업분석을 위해 설치했다고 하지만, 탈의장 없는 교실 몰래카메라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또 자율 학습 시간에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을 골라내 처벌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선 학교의 CCTV, 방송용 카메라 등 교육용 장비를 본래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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