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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기림상 보호 법적 근거 마련을
위안부 기림상 보호 법적 근거 마련을
  • 경남매일
  • 승인 2017.08.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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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 진주평화기림사업회가 오는 14일 세계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지난달 19일부터 9일까지 4주간 기림주간을 설정해 주 1회 매주 수요일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 마지막 날인 9일은 부산에서 출발한 평택평화지기 전국 소녀상 국토대장정 팀이 진주 평화기림상을 방문해 진주시민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안부’ 기림일은 지난 1991년 8월 14일 故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증언한 날이며, 전 세계가 2012년 대만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세계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결의, 2013년부터 각국, 각 도시에서 다양한 형태로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진주지역 기림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진주시교육지원청 내 공간에서 일본군 ‘위안부’ 기림상을 세우고 제막식을 했다. 교육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진주시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곳에 세워졌다.

 단발머리와 살짝 돌린 얼굴의 진주 기림상은 원치 않았던 삶, 강제로 끌려간 것을 의미하며 꼭 쥔 주먹은 일본의 사죄를 받아 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슴 앞의 새는 평화를 의미한다. 무엇보다 이 상은 4만 1천여 명의 시민들이 약 6천만 원의 기금을 모아 만들어졌으며 오직 진주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졌다.

 진주의 경우는 아니지만 이런 기림상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수난을 당하고 있다. 창원 인권자주평화다짐비 지키기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누군가 소녀상 앞에 있던 꽃 항아리를 욕설하면서 파손했다. 앞서 24일에도 소녀상 발목에 자물쇠를 연결한 채 자전거를 세워 공분을 샀다. 위안부 할머니의 씻지못할 상처와 아픔을 후대가 치유하지는 못할망정 기림상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는 것이기에 지자체와 단체 등에서도 이를 보호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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