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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영아 살해 정부 대책 시급
미혼모 영아 살해 정부 대책 시급
  • 경남매일
  • 승인 2017.08.1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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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라는 사회적 편견과 열악한 경제적 여건을 우려해 아기를 출산한 후 살해ㆍ유기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창원에서 아기 2명을 출산한 직후 살해ㆍ유기한 A(35ㆍ여)씨가 범행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오전 3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찜질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영아를 살해한 뒤 주변 공터에 유기했다. 이것도 모자라 이듬해 11월 초 오전 7시께는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지인 주거지에서 여자 아기를 출산해 살해한 다음 지인에게서 얻은 검은 봉지에 담아 중리역 화단에 버렸다. 두 아이의 아빠인 B(37)씨 역시 이 사실을 알았지만 신고하지 않고 방조했다.

 지난해 7월 창원에서도 20대 미혼모가 모텔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천장에 유기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다른 방에 투숙한 손님들이 “어디서 악취가 난다”고 모텔 주인에게 말해 방 점검에 나서면서 알려지게 됐다. 지난 2015년 양산에서도 갓난아기를 쓰레기 비닐봉투에 담아 버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같은 영아 살해 사건은 매년 10여 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경남지역에도 최근 5년간 4건이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영아 또한 사람인데 최저 형량이 따로 없고 5년 이상 징역을 받는 살인죄보다 낮게 처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영아 살해죄를 보통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리하거나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처벌강화와 함께 영아 살해ㆍ유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당하는 현실을 사회 문제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영아 살해ㆍ유기 범죄 근절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조속히 영아 살해ㆍ유기를 막기 위해 성폭행 등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센터를 마련하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법제도 정비는 물론 각종 홍보활동 나서 미혼모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개선될 때 비로소 영아 살해 범죄가 근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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