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6:46 (화)
데이트폭력, ‘사랑싸움’ 아닌 범죄
데이트폭력, ‘사랑싸움’ 아닌 범죄
  • 신은영
  • 승인 2017.08.10 2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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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영 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경사
 최근 경찰청에서는 데이트폭력 심각성에 대한 홍보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한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서로 교제하는 미혼의 동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 행위가 해당되며 경찰서에서는 최초 데이트폭력 신고접수 시부터 사건처리 후 피해자 보호 활동까지 데이트폭력 TF팀을 가동해 개인별 맞춤형 신변 보호 등 2차 피해를 예방해 나가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사랑싸움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고 피해자가 주변에 숨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은밀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또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명백한 범죄행위인 데이트폭력을 묵인한다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실제 112신고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에서 훈방한 경우보다 형사 입건해 가해자를 처벌한 경우 동일범죄 재발사례가 급격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의지가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대다수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상습적인 폭력 행위로 인한 우울증과 삶의 무기력으로 인한 사회단절 등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심리자활상담, 피해자 생활지원, 맞춤형 신변 보호 등 다양한 지역사회 도움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피해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상대적 약자인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 또는 주변인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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