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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경찰서(서장 박장식)는 지난 9일 오후 1시 17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현금 500만 원을 입금하려는 것을 신속하게 112로 신고해 피해 예방에 기여한 마산의 모 여고생에게 상장 및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병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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