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25 (금)
노동자 안전근무 산재 대책 마련돼야
노동자 안전근무 산재 대책 마련돼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08.20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 오전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굉음과 함께 건조 중인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안 RO탱크가 폭발해 협력업체 작업자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작업자들은 운반선 내 12m 깊이 탱크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중 순간적인 폭발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이날 낮 12시 5분께 탱크 내부로 진입, 시신 4구를 확인했다.

 문제는 이번 폭발사고도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됐다는 조심스러운 진단이 나온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지난해에만 969명이 목숨을 잃었다. 산재 사고에는 재벌ㆍ대기업 소속 사업장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산재 사고 대부분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하청업체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등 취약 계층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19세 김군이나, 지난 5월 1일 거제 삼성중공업 선박건조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지면서 사망한 노동자 6명도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산재는 피해 당사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의 산재는 가정과 가족의 붕괴로 이어진다. 산재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연간 20조 원에 이른다. 그러나 그동안 산재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실제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 평균 벌금액은 432만 원이었다. 미국 정부가 현대차 협력업체인 아진USA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에 256만 달러(약 30억 원)의 벌금을 매긴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급기야 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지난 17일 내놓았다. 안전조치 미비로 노동자가 한 명이라도 사망하면 원청업체도 해당 사업자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는 것 등이 골자다.

 무엇보다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사업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안전장치나 보호구 없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동자들을 몰아넣는 것은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