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58 (토)
아동센터 여아 상습 성추행 목사
아동센터 여아 상습 성추행 목사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7.08.21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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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에 다니는 여자아이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ㆍ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21일 밝혀.

 A씨는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에 다니는 11∼12세 여자아이 2명을 아동센터와 차 안 등지에서 6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유죄를 받아.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목사이자 부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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