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오는 2021년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올해 안에 입법 완료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련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올해 안에 입법 완료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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