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8:33 (화)
전자담배값 인상 기재위 통과
전자담배값 인상 기재위 통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08.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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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 ‘반발’ 이달 중 본회의 처리
 국회는 22일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뱃세에 대한 인상안을 관련 상임위 소위를 통과시켜 증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 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2014년 담뱃세 인상 때처럼 증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더욱이 국회와 정부는 이달 중 인상안을 담은 법안이 통과되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이어서 업계ㆍ소비자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업체인 필립모리스 코리아는 이날 즉각 성명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높은 세율로 확정됨에 따라 사실상 담뱃세 증세가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며 추후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담배소비세에 관한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 논의 시에는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진일보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일반 담배(궐련)에 비해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아이코스는 한국을 포함 전 세계 25개국에 출시됐으나 궐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은 사례는 없다”면서 “실제 스위스(21%), 독일(27%), 영국(31%), 이탈리아(40%)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궐련 대비 50%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에 이어 국회와 정부의 방침대로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면 제조원가 및 40%의 수입 관세 부담 등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 인상 없이는 아이코스 사업은 유지하기 힘들다”면서 “최근 미국 FDA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유해성 감소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로, 국회와 정부도 국민 건강을 위해 덜 해로운 담배에 대한 연구개발을 장려, 지원하고 나아가 유해성 정도에 따라 정책과 세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야는 개정안을 23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코스, 글로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소세는 126원(한 갑 6g 기준)에서 594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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