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00:05 (토)
프로포폴 환자 시신유기 결국…
프로포폴 환자 시신유기 결국…
  • 하성우 기자
  • 승인 2017.08.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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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원장 구속기소
 속보= 마약류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버린 혐의(업무상과실치사ㆍ사체유기ㆍ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거된 거제 한 의원 원장이 구속기소됐다. <2일 자 5면 보도>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2일 A(56) 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단골 환자 B(41ㆍ여)씨에게 프로포폴 적정 투여량의 2∼5배를 투여한 뒤 B씨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시신을 빌린 차량에 옮겨 실은 A씨는 같은 달 5일 새벽 통영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다에 시신을 버렸으며 평소 우울증약 등을 복용하던 B씨가 자살한 것처럼 선착장 근처에 우울증약, B씨 손목시계를 놔뒀다.

 검찰은 또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의원의 간호조무사 C(42ㆍ여)씨와 이 의원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D(53)씨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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