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37 (목)
BNK금융지주 회장 보석 인용 결정 석방
BNK금융지주 회장 보석 인용 결정 석방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7.08.22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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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성세환(65) BNK금융지주 회장이 법원의 보석 인용 결정으로 석방됐다. <4월 20일 자 5면 보도> 성 회장은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2일 “BNK 임직원들의 증인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더 이상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소환에 성실하게 응하고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지 말라고 밝혔다. 보증금은 1천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성 회장은 이미 한 차례 보석 청구를 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올해 6월 기각했었다.

 성 회장은 경남은행 인수를 위해 지난 2015년 11월 유상증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폭락한 주가를 회복하려고 거래 기업에 자사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성 회장은 지난 14일 지인을 통해 BNK금융 측에 지주 회장과 부산은행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차기 지주 회장을 내정할 방침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달 8일 차기 지주 회장 선임 문제를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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