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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어민 ‘생존권 보장’ 해상 시위
진해 어민 ‘생존권 보장’ 해상 시위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7.08.22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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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 公 보상제한 협약 이행 등 촉구 어선 300척 동원
▲ 22일 창원시 진해구 진해수협 위판장 앞에서 진해전입어선대책위원회 소속 어민들이 해상시위 출정식(왼쪽)을 한데 이어 부산신항 앞에서 해상시위를 벌였다.
 부산신항 건설로 생계 터전을 잃은 진해지역 어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해상시위를 벌였다.

 진해전입어선대책위원회(위원장 최태성)는 22일 창원시 진해구 진해수협 위판장 앞에서 어업허가 부관 철폐를 요구하며 생존권 사수를 위한 해상시위 출정식을 연데 이어 부산신항 앞에서 해상시위를 했다.

 이날 대책위 소속 어민과 정판용 경남도의원, 김하용 창원시의회 의장과 창원시의원 등 400여 명이 참석,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친 후 300여 척의 어선들로 해상시위를 이어갔다.

 어민들은 부산신항건설사무소와 경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당초 부산신항 1단계공사 때 협약한 약정서 내용 이행 및 부당 협약 해제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1997년 부산해양수산청 등과 체결한 신항건설 1차 약정서에 어업권(면허, 허가신고업)이 취소될 경우 어민들에게 이주비와 이어비, 실업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신항만 관련 업체 채용 등 생계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해놓았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항으로 발생되는 순이익금의 일정금액을 지역 어민에게 환급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신항 조성지를 중심으로 진해 앞바다에서 어업을 했던 어선 1천958척 중 신항 1단계 공사로 1천254척이 몰수됐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대책위는 또 “경남도가 공인기관에서 객관적 자료(수협위판실적, 유류사용실적, 입출항내역, 선박 및 어구확인)를 바탕으로 개인별 피해실태 조사를 거쳐 책정한 개인별 평가금액을 예치하고 있는 만큼 경남도가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신항 1차 공사기간은 지난 2011년 12월까지 만료된 사업으로 진해구는 신항만 공사와 관련한 어업피해 보상금을 노린 어민들의 무분별한 전입을 차단하고자 어업허가서에 붙인 일종의 단서조항인 ‘부관’에 대해 해지됐다는 공고를 하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공익사업 명분으로 시작된 신항건설공사로 어업인들에게 희생을 요구해왔다”며 “국가는 어민들의 아픔을 치유해줘야 하지만 치유는커녕 또 다른 아픔을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3월 발족한 대책위는 2003년 1월 이후 진해로 전입한 265척의 어선과 진해수협(14개) 및 의창수협(4개) 소속 18개 어촌계 어민들로 이뤄져 있다.

 부산항건설사무소 관계자는 “대책위가 요구하는 취업 희망자 채용을 비롯한 장비 사용, 호안 설치, 수중암 제거, 주차공간 확보 등의 어민생계대책 일부를 이미 지원했고, 앞으로도 지원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며 “일부 어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지난해 8월 제기한 행정소송이 조만간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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