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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근절 겉돌아 효과 ‘미세’
미세먼지 근절 겉돌아 효과 ‘미세’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8.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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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지시 3호 제한적 조치 그쳐 도, 처벌 솜방망이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3호인 미세먼지 근절대책이 겉돌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주범인 오염물질 배출을 차단하기 위한 저감대책에 따라 삼천포화력 1ㆍ2호기를 33년 만에 일시 셧다운 시키는 등 미세먼지 대책 강화 조치를 취했다.

 가동 중단 후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한적인 조치에 그쳤고 경남도의 강력한 단속 등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 차단을 위해 미세먼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화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할 수 있는 벙커C유 및 고형연료 사용업체 등을 대상으로 했다. 또 공사장을 출입하는 트럭 세척, 골재보관장의 방진덮개 착용 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도 단속대상이었다.

 단속결과 지난해에는 6천478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 및 단속에 나서 490개 업체를 단속했다. 올해는 상반기 중 1천20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66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고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는 달리, 처벌은 대부분이 솜방망이였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고작 몇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전부인 상태다. 경남도 관계자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국내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처벌이 미미해 단속에 실효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제재 조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 ‘벌칙’과 ‘행정처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벌칙은 고발과 과태료로 나뉘고, 고발의 경우 보통 벌금형으로 마무리된다.

 과태료는 보통 1회 200만 원이고, 적발이 잦은 사업장의 경우 최대 1천만 원이 부과된다. 국민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환경 사안 치고는 처벌이 약한 셈이다. 조업정지 행정처분도 최초 적발 시 10일에 불과하며 누적되더라도 최대 30일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배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처벌 강화 등 그에 걸맞은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해당 기업을 공개하는 등 징벌적인 제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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