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1:29 (금)
[경남의원 의정활동]납세의무자 제외 범위 명확히
[경남의원 의정활동]납세의무자 제외 범위 명확히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08.23 1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석진,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 강석진 의원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은 지난 22일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학업ㆍ취업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족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지방세 납세의무자 제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면서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가족과 떨어져 일시적으로 취업 등을 위해 기숙사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 납세의무가 없다’는 (구)내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타지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납세의무를 제외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가족과 떨어져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학생들도 기존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처럼 주민세납부예외자로 명시하도록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