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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원 의정활동]친환경 자동차 구매 의무화를
[경남의원 의정활동]친환경 자동차 구매 의무화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08.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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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자동차법 대표발의
▲ 이주영 의원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마산 합포구)은 23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법원과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에도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신규구매 차량의 100분의 30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돼 있어 대상기관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비율도 낮아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나 법원을 비롯한 헌법상 독립기관에도 새로이 환경친화적 차량의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의무구매 비율을 100분의 70으로 강화했다.

 또 경찰수송차량 등과 같이 인구밀집지역에서 장시간 공회전을 해 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특수용도 차량들이 경유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러한 차량들은 전량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구매하도록 해 도심지역의 대기질 개선과 보행자의 건강 확보를 도모했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환경친화적 차량의 보급을 강화하면 관련 충전소 등 인프라의 확충이 수반될 것이고, 국민들도 친환경 차량을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저변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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