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36 (금)
성범죄 없는 안전한 휴가 위해
성범죄 없는 안전한 휴가 위해
  • 서성덕
  • 승인 2017.08.24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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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덕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본격적인 휴가철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들뜬 마음으로 피서지로 떠난다.

 가족, 친구들 혹은 연인과 좋은 추억이 돼야 할 여름휴가 기간에 사람이 붐비는 해수욕장, 관광지 등에서 다양한 성범죄가 발생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여성들을 노리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고, 범죄의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단순히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식이었지만 요즘에는 부품이 소형화되면서 평범하게 쓰이는 소지품이나 안경, 단추 모양 등으로 위장한 카메라가 이용되고 있다.

 심지어 이동형 저장장치(USB), 라이터, 자동차 스마트키, 카드형 등 그 형태가 다양해졌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몰카 범죄 건수가 지난 2011년 47건에서 지난해 115건으로 무려 2.5배가량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2년 56건, 2013년 116건, 2014년 284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141건)을 기점으로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매년 100건이 넘는 몰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몰래카메라 성범죄 근절을 위해 시민들과 다중이용시설 시설주 대상 초소형ㆍ위장형 카메라 식별요령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불법 초소형 카메라 전문 탐지 장비를 사용해 몰카 설치 여부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보상금제도’를 마련해 휴가철 성범죄 예방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다.

 피서지에서 의심되는 장소가 있거나,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주저하지 말고 112로 신고해야 한다.

 몰래카메라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성범죄자로 등록이 되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순간의 호기심, 충동에 대한 대가치고는 결코 작지 않다.

 경찰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신고로 휴가철 성범죄를 근절해 올해 여름은 안전한 휴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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