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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털기도 범죄, 자제 바람직
범죄자 신상털기도 범죄, 자제 바람직
  • 경남매일
  • 승인 2017.08.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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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경남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초교 남학생과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여교사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벌인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에 충격을 준 것은 물론 일각에서는 여교사의 개인정보 찾기에 혈안이 됐다.

 급기야 SNS 등을 통해 해당 여교사로 추정되는 사진이 나돌기 시작했다. 몇몇 사진에는 여교사 가족까지 등장했다. 일부 사람들은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사진 속 인물이 해당 여교사임을 확신하며 사진은 다른 이에게 전달하기 바빴다. 이 때문에 인터넷 게시판, 밴드, 카카오톡 등으로 여교사의 사진은 물론 프로필까지 급속도로 퍼졌다.

 하지만 사진 속 여성은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 여성으로부터는 피의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나돈다는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 이 여성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인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사진을 공유한 사람들은 뒤늦게 후회하기도 했다.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처벌되기 때문이다.

 경찰 역시 해당 여성의 사진을 최초 유포한 인물을 찾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이버수사대를 투입해 해당 사진과 신상정보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관련 게시글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신상털기는 인터넷 발달과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신을 손쉽게 표현하기 위한 수단인 온라인 공간에서는 간단한 검색만으로 신상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개인 정보를 전면에 내세운 SNS가 유행하면서 신상털기에 악용되고 있다.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조차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보다 신상털기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행위를 발견 시 확산시키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신상털기를 당장 멈추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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