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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는 중대 범죄이다
몰래카메라는 중대 범죄이다
  • 조형래
  • 승인 2017.09.07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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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형래 하동경찰서 수사과장
 카메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21.2% 증가(지난 2012년 2천400건, → 2014년 6천623건, → 지난해 5천185건)해 올해 7월 말 현재 3천286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로서 촬영 방법은 첫째, 화재경보기, 벽시계, 탁상시계 등에 소형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거나 둘째,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 설치돼있는 안경, 볼펜, 차 스마트키, 라이터, 손목시계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셋째, 스마트 폰 등을 들고 다니면서 직접 촬영하는 것으로 파악돼 있다.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 사진이 음란물 형태로 SNS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 심각한 추가피해(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경찰에서는 이달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위장형 초소형 카메라 등 불법 기기 유통 및 촬영, 유포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다중 이용시설 내 위장형 초소형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해수욕장이나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곳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장형 카메라 등 기자재를 적합성 평가 기준에 따른 적합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 판매, 제조하는 경우 전파법 제84조 및 제58조의 제2항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내지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소형카메라 등 수입 신고 없이 밀수입 시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관세액의 10배 이하 벌금에 처하며,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등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장형 카메라를 수입 시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내지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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