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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체불임금 1천억원… 업주 처벌 강화를
도내 체불임금 1천억원… 업주 처벌 강화를
  • 경남매일
  • 승인 2017.09.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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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휴가보다 긴 역대 최장의 추석 연휴가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고심만 늘어나는 부류의 근로자들이 있다. 명절 보너스는커녕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 근로자들이다.

 경남지역을 관활하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체불임금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해 무려 980억 원에 이른다. 체불 근로자도 지난해보다 37.7% 늘어나 2만 8천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체불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도내 조선업계 불황의 여파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는 창원ㆍ양산ㆍ진주ㆍ통영 등 도내 4개 지청 소속 근로감독관들과 도내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집중 지도ㆍ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 기간 이들은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해 평일은 오후 9시, 휴일은 오후 6시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특히 체불 전력이 있는 도내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1억 원 이상 체불 사업장은 일선 지청장이 책임지고 직접 현장 지도를 한다.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주들은 적발 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여기에다 노동부는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1천만 원 한도) 이자율을 다음 달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키로 했다. 소액 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한다.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2~3%대에 불과한 저리 융자도 제공하는 등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은 인간의 기본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자아실현은 물론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수단이 된다.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이러한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임이 자명하다. 특히 이들이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거나 소득원이 월급 하나인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개인의 고통이 아닌 가족 구성원의 고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노동부가 실시 중인 체불임금 청산 활동은 박수받을 만하다. 하지만 매년 연례행사처럼 추진하는 정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업주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어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노력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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