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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볼모 사립유치원 휴업 정당화 안 돼
아이 볼모 사립유치원 휴업 정당화 안 돼
  • 경남매일
  • 승인 2017.09.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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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사립유치원이 오는 18일 임시 휴업을 결의했다. 이는 유아학습권을 보장하는 유아교육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와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 집단 휴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국 사립유치원 4천100여 곳 가운데 90%가량이 참여한다. 도내 사립유치원은 268곳도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유아 무상교육 즉각 실시, 사립유치원 운영 자율성 보장, 개인재산 사용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공립 유치원은 원아 1인당 98만 원이 지원되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1인당 22만 원과 종일반 7만 원 등 29만 원에 불과하다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따라 평등하게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반대하면서 누리과정 지원금 증액을 요구한다면 그에 걸맞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정부 지원만 받고 감사는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경남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임시휴업을 하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 ‘휴업금지 행정예고’ 지침을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이 지침에 따라 지난 4일 도내 전 유치원에 ‘집단휴업금지’, ‘유아학습권’을 보호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유아교육법 14조는 천재지변 등 비상재해 시 임시휴업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이번 임시휴업은 불법적인 조치다. 또 이번 휴업으로 3만여 명의 사립유치원 원아들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게 됐다. 사립유치원들은 불법적 휴업보다 교육청과 협의를 통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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