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6:29 (금)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책자 발간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책자 발간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7.09.14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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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
▲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청탁금지법 1주년을 맞아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내용 담아...

前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초청한 특강도 열어... 27일 청렴문화제 개최

 경남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법(청탁금지법)'시행 1주년을 맞아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 사례를 Q&A 형식으로 담은 소책자를 발간ㆍ배포했다.

 도교육청은 14일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금지내용과 함께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사례위주의 Q&A 형식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특히, 궁금해 하는 대상과 분야를 학생, 학부모, 학교운동부, 공무수행사인 등을 그룹으로 묶어 보다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특색 있게 만들었다.

 사례집에는‘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명절을 앞두고 핸드폰으로 2만원 상당 음료 쿠폰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학생에 대한 평가ㆍ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을 벗어난 것이다’.

 이와는 달리 ‘학부모가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 소속 방과 후 교사에게 하는 명절 선물은 가능하다. 업체 소속 방과 후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이 아니기 때문이다’등이 포함된 46가지 사례를 담았다.

 이번에 제작된 사례집은 평소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가장 문의가 빈발했던 일선 학교의 학부모위원을 중심으로 배포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7일 창원KBS홀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2017. 경남교육 청렴문화제’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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