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6:08 (수)
대우조선, 주식거래 청신호
대우조선, 주식거래 청신호
  • 한상균 기자
  • 승인 2017.09.19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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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감사보고서 적정의견 “조기 경영 정상화에 최선”
 대우조선해양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앞두고 실시한 임의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아 정상적인 주식거래에 청신호를 밝혔다.

 회사관계자는 지난 4월 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52일간 회계법인을 통해 상반기 재무제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주식거래 중단조치 이후 지난해 상장을 위한 회계감사를 받았으나 한정의견을 받아 이번 반기재무제표는 반드시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감사보고서에서 감사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정의견을 받은 만큼, 회계 투명성이 확보됐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자구안 이행, 수주활동 강화 등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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