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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여 무죄ㆍ야 유죄’ 불변?
선거법 위반 ‘여 무죄ㆍ야 유죄’ 불변?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09.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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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4명 당선무효 없어
 ‘여당 무죄’, ‘야당 유죄’는 불변인가.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됐던 의원들에 대한 판결이 한마디로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며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과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확정판결이 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은 33명으로 파악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 자유한국당 8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2명, 기타 2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중 당선무효가 확정되거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1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급심을 진행 중인 의원은 한국당 3명, 국민의당 3명인데 반해 민주당은 14명 전원이 당선무효 없이 재판이 끝났다”며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의 한 의원은 1심에서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90만 원으로 감면돼 의원직을 유지한 반면 우리 당의 한 의원은 1심에서 선고된 200만 원을 2심에서도 그대로 받아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지방의회 의장 릴레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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