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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추석 기간 전통시장 도로주차 허용
함안군, 추석 기간 전통시장 도로주차 허용
  • 음옥배 기자
  • 승인 2017.09.21 0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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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내달 9일까지
 함안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가야상설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군은 전통시장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살리고 이용객의 주차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영일세차장 앞~가야사거리~농협아라지소~이태호한의원 앞’까지 600m 구간을 주차 허용구간으로 지정ㆍ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주변도로 주차로 인한 혼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ㆍ정차 단속요원을 배치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운영지역에 대해 수시로 순찰을 가질 계획이다.

 또 가야상설전통시장 번영회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 상인을 대상으로 자체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주차관리와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용객들은 무분별한 주차와 장시간 주차 등으로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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