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45 (금)
택시회사, 기사에 `추가비용` 징수 못해
택시회사, 기사에 `추가비용` 징수 못해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9.21 0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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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전가 금지 정착` 위해 경남도 83개 업체 사전점검
 경남도는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도내 시 지역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기정착을 위한 사전점검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운송비용 전가금지가 그동안 광역시에만 적용돼오다가 다음 달 1일부터 일반 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시 지역에 소재한 법인택시 83개 업체가 점검 대상이다.

 법인업체가 많은 창원, 진주에 대해서는 도와 시, 택시운송조합 등이 합동점검을 한다.

 택시 차량 구매 때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또는 신차를 배차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택시를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해 운행하는 데 소요된 유류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살핀다.

 또 택시운행 시 청결유지 의무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차량 내부 및 외부 세차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택시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차량 수리비와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사전점검 기간에 택시운송사업자 전가금지 사항이 발견되면 법 시행 전인 이달 말까지 시정토록 현장 지도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상ㆍ하반기 정기실태 점검을 벌여 위반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을 조처할 방침이다.

 박성재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가 정착이 되면 택시운송사업자의 투명 경영,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이 이어져 대도민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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