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37 (금)
무상급식 중단 규탄 교사들 벌금ㆍ선고유예
무상급식 중단 규탄 교사들 벌금ㆍ선고유예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7.09.21 2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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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 유지 가능해져 법원 “사익 위한 법 위반 아냐”
 속보= 검찰이 무상급식을 중단한 경남도를 규탄하는 교사선언을 한 교사 일부에 징역형을 구형해 반발을 산 가운데 법원이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14일 자 4면 보도>

 이로써 이들은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송종선 판사는 21일 국가공무원법ㆍ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기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주장했던 내용이 불법적인 것이 아닌 직무와 관련있는 교육정책이었던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송 전 지부장은 지난 2015년 4월 경남도청에서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선언을 하고 그 다음 달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집회에 참석했다.

 나머지 7명은 경남도청 무상급식 중단 규탄 교사선언에 참석했다.

 창원지검은 경남도청 공무원이 이들 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에 들어가 전원 불구속 기소한 뒤 송 전 지부장에게는 징역 1년, 나머지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0만 원부터 징역 8월∼10월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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