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60표 반대 134표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해 찬성 160, 반대 134, 기권 1, 무효 3표로 가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현행법상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150명)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수감 중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뺀 298명이 참여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이날 가결되면서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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