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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통계조사 응답을 부탁합니다
성실한 통계조사 응답을 부탁합니다
  • 이미경
  • 승인 2017.09.25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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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통계청 김해사무소 사회통계팀장

 “제 월급을 왜 일일이 알려드려야 하나요?”, “네? 3년 동안 가계부를 써서 제출하라고요?” 담당공무원을 향한 응답자들의 항의가 연신 빗발친다. 이는 8천700가구를 선정해 무려 3년 동안 월간 수입과 지출 정도를 파악해 각종 경제 사회 통계 정책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가계동향조사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가계동향조사가 매월 1천가구를 대상으로 한 달 동안 가계부의 지출내용을 작성하는 가계지출조사로 변경됐다.

 응답자의 측면에서 3년 동안 가계부를 작성하는 방식에서 1개월만 가계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응답 부담을 확실히 줄여주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또한 매월 파악하던 가구의 소득을 연간 단위로 파악함으로써 응답 부담을 줄이게 됐다.

 가계지출조사는 가구의 소비지출 실태를 파악해 가계소비 구조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하며, 소비자 물가지수 작성에 필요한 가중치 기초자료와 가구의 복지 분석 등 각종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김해사무소의 가계지출조사는 올해 24개 조사구로 선정돼, 지역 내(김해ㆍ양산ㆍ밀양) 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2개(20가구) 조사구씩 통계조사 직원이 대상 가구를 방문해 면접조사를 하고 있으며, 전자ㆍ모바일 조사(www.narastat.kr/ediary)도 병행하고 있다.

 통상 이러한 통계학은 주어진 자료에서 합계나 평균과 같이 필요한 정보를 계산하는 등 자료를 수집ㆍ정리ㆍ요약하는 기술통계학과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예측하고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 필요한 이론과 방법을 제시하는 추론통계학으로 구성된다.

 기계지출조사는 일종의 추론통계학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을 파악할 때 매우 유의미하게 활용된다. 적극적인 조사 참여는 우리사회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일조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통계조사 응답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에만 활용되고, 개인정보 또한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 또한 응답한 통계자료는 연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되며 통계청 홈페이지나 국가통계포털(KOSIS)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출구조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통계청은 정확한 가계지출조사를 위해 표본추출이론에 근거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매월 1천가구의 응답자를 선정하게 된다. 표본으로 선정된 응답 가구는 우리나라의 1천600여 가구를 대표하게 된다. 즉 한 가구가 응답을 하지 않으면 1천600가구가 응답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 부정확한 통계생산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8천700가구에서 1천가구로 응답 표본 수가 줄어들고, 한 가구가 1천600가구를 대표하는 중요한 통계자료가 되므로 조사대상 가구로 선정된 가구에서는 통계조사 직원이 방문해 조사를 할 때 적극적이고 성실한 통계조사 응답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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