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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 서민경제 위축은 막아야
청탁금지법 1년 서민경제 위축은 막아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09.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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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28일로 시행 1년째를 맞았다.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이맘때쯤 온 사회가 김영란법 도입에 시끌벅적했다. 법의 취지대로 부정청탁이 줄어들고, 우리 사회가 깨끗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분명히 있다. 현실에서는 유명무실해졌고, 애꿎은 피해자만 생겨났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김영란법 도입 당시만 해도 우리 사회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많았고, 반대로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았던 것 같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사회가 차분하게 김영란법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 같다.

 최근 김영란법 시행 1년을 평가하는 다양한 조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4명은 김영란법 현행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김영란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 측면과 달리 법 시행의 부정적 여파 또한 적지 않다. 음식물과 선물비용의 근간이 되는 농수축산업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급격한 매출 감소로 이어진 게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법률의 내용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구비돼 시행되기란 어렵다. 분명한 것은 이 법으로 인해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경제활동 의지가 꺾이고 ‘서민경제’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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