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5:37 (목)
몰카로부터 안전한 ‘유등축제’ 되길
몰카로부터 안전한 ‘유등축제’ 되길
  • 김고은
  • 승인 2017.10.12 0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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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고은 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공공장소 화장실 등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에서 혹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지 않나 하는 조바심에 주변을 둘러보거나 조그마한 구멍이 있으면 눈을 가져다 들여다 본 적이 있는가?

 아마도 카메라 불법 촬영 관련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자주 접한 탓에 한 번쯤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몰래(Hidden)+카메라(camera)’는 다른 사람 모르게 감춰진 채로 사진을 찍는 기계를 일컫는다.

 몰래카메라 등장은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순기능도 있지만 잘못된 사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많아졌다. 심지어 ‘몰카 포비어(몰래카메라 공포증)’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다.

 경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지난해 5천158건이나 발생했으며 최근 들어 더 교묘하고 은밀하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안경, 라이터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 휴대가 가능하다. 이를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에 교묘하게 설치해 발견이 어려워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이에 진주경찰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의 하나로 지난 7월부터 청소년지도위원회와 불법 촬영 단속반을 구성, 지역 내 공중화장실과 수영장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적외선탐지기와 전파감지기를 이용한 단속과 점검에 전력하고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다.

 지금 진주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남강 유등축제’ 행사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관람객 탓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진주를 찾는 관람객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담팀에서 유등축제 행사장 내 공중화장실 점검은 물론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에 비노출 단속을 병행해 시행하고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대처능력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되면 112로 신고해 꼭 확인을 해야 한다.

 숙박업소 내에서는 실내조명을 소등하고 플래시를 비췄을 때 반짝하고 빛이 나는 곳을 반드시 확인하고 실내 천장 등을 유심히 살펴볼 것을 당부드린다.

 진주경찰서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남강 유등축제’ 행사장에서 가족과 연인들이 행복한 추억을 담을 수 있도록 관람객 안전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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