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환경단체 제정 촉구
경남 환경단체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없는 도내 17개 시ㆍ군에 제정을 촉구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남만들기 추진위원회`는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를 제정해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례 제정을 통해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정보공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 작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책 수립, 관련 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화학사고 시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라며 "관련 조례가 제정된 양산을 제외한 도내 17개 시ㆍ군은 관련 조례를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화학물질 사고는 기업 주도로 효과적 예방과 대처가 불가능하다"며 "조례 제정으로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지역 통합적 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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