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8:46 (목)
퇴출교사 살리는 소청심사제 보다 엄격해야
퇴출교사 살리는 소청심사제 보다 엄격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10.15 2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추행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교단에서 퇴출당한 교사들이 소청심사제를 통해 교단에 복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6개월간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 파면 등 배제 징계를 면한 교원 수가 48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폭언 폭행, 공금횡령, 제자 성추행, 음주운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교단에서 퇴출되는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를 통해 원 징계 취소처분을 받거나, 변경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3월 한 교사는 성희롱 혐의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 심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교원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한 점, 초범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해임처분이 너무 과중했다고 판단했다.

 소청심사위는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권익 구제 및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됐다. 그러나 배제 징계를 면한 사례의 구체적인 이유를 들여다보면 다분히 주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많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말 억울한 교원들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해 복직하는 교원들이 상당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기간 징계완화 처분을 받은 교직원들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물론이고 연구비 부당사용,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학생회비 횡령 등 중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들은 소청심사제를 통해 정직, 감봉, 견책으로 징계 완화 처분을 받았다.

 소청심사제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교단에서 비위를 저지른 일부 교원들이 부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소청심사위는 스스로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소청심사제가 정말 억울한 교원의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 남기를 염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