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1억8천만원 타내 수수료 챙긴 일당 18명 검거
창원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정부가 상환을 보장하는 은행 서민대출 상품의 허술한 심사를 악용해 대출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억 8천만 원 대의 대출금을 받아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6일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대부중개업자 김모 씨(39)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하모 씨(55)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창원에 사무실을 차리고 ‘햇살론’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뒤 신청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15차례에 걸쳐 1억 8천800만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불법 대출받은 1억 8천여만 원 가운데 21%가량인 3천95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금융기관이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의 저신용ㆍ저소득자에게 연간 6∼10%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햇살론은 대출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빚을 갚는 서민대출 상품이다.
이들은 정부가 대출금 상환을 담보하는 햇살론의 특성상 은행 대출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점을 노려 모집책, 위조책 등 역할을 분담해 대출 사기를 저질렀다.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무직자나 신용불량자 등을 직장인인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서류를 꾸며 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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