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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이 농민월급제 정착 앞당긴다
정부 지원이 농민월급제 정착 앞당긴다
  • 경남매일
  • 승인 2017.10.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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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이 도내 최초로 월급 받으며 농사짓는 이른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이하 농민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민월급제는 농협이 연간 소득을 나눠 선지급하고 농민이 수확 후 갚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이자ㆍ경비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선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함양군은 농민의 안정적 가계소득 구현과 영농자금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이르면 내년부터 지역 5개 농협 및 지점과 함께 농민월급제를 시행한다. 대상은 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민이다. 농가별로 최고 월 150만 원, 최저 30만 원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민월급제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함께 쌀값 하락으로 떨어진 영농의욕을 높이고 농가 부채를 줄일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뚜렷한 관리 주체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면서 용두사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지난 2013년 화성시와 전남 순천시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지난해 여주시 등 9개 시ㆍ군에서 시행했다. 올해는 안성시를 비롯해 전국의 18개 시군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도입한 지 4년 만에 전국 18개 시ㆍ군으로 확산했지만, 지자체나 농민들은 예상 밖으로 도입과 신청이 저조하다는 반응이다. 농업인이 선지급금을 받았지만, 수확을 기대만큼 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빚으로 남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비 또는 도비 지원이 없어 재정이 취약할 경우 이자 부담 탓에 시행을 꺼려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와 농협이 이자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견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도내에서 첫 시행하는 농민월급제가 자칫 농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처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 제도가 정착돼 농업인의 생계안정을 위한 제도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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